전북도, 주민감사청구 19세→18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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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주민감사 청구인 수와 연령 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11월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을 기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주민 청구인 수도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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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수도 300명 이상서 200명
전라북도가 주민감사 청구인 수와 연령 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11월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을 기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주민 청구인 수도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청구인 수 상한선도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줄어든다.
주민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수단이다.
전북도의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져 도정 감시와 도민 권익 보호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8~9월 입법예고와 도지사 결재를 마쳤다"며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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