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전북교육감 선거 관련 기부행위 등 2명 검찰 고발

전북CBS 김용완 기자 2021. 10.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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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불법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지자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SNS를 운영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댓글 이벤트를 실시, 경품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캐리커처가 인쇄된 1회용 앞치마를 제작해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5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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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공 등 기부행위 금지 위반
선거운동 전 인쇄물 배부 금지 어겨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불법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지자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SNS를 운영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댓글 이벤트를 실시, 경품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캐리커처가 인쇄된 1회용 앞치마를 제작해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5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경력이 게재된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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