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만취 상태에서 선박 운항한 50대 적발

황희규 기자 2021. 10. 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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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 선박운항을 한 5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군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선박 A호(9.77톤, 관리선) 50대 선장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지난 26일 오전 9시45분쯤 완도군 화흥포 남쪽 약 1㎞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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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한 선박 A호의 선장.(완도해경 제공)/뉴스1 © News1

(완도=뉴스1) 황희규 기자 = 무면허에 음주 선박운항을 한 5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군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선박 A호(9.77톤, 관리선) 50대 선장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지난 26일 오전 9시45분쯤 완도군 화흥포 남쪽 약 1㎞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이동한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65%를 확인했다.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0.03%다.

조사 결과 A호 선장은 당일 오전 8시쯤 자택에서 소주 반병 이상을 마신 뒤 배에 올라 탄 것으로 확인됐다.

또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선장은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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