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운영사, 통행료 무료화에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경향신문]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27일 자사 홈페이지에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해 2021년 10월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한다”면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는 내용의 회사 입장문을 올렸다. 일산대교 측은 오늘중 관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일산대교측이 이번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공익처분을 하면서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1년 통행료 수입 290여억원을 선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대교측이 이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 가처분 결정은 다음주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처분 결정전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전까지는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산대교측이 불복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가처분 결정전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곳이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2008년 1월 개통했다. 운영법인으로 일산대교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은 대림산업 등 5개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2008년 개통당시 2만1461대이던 일일통행량은 김포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20년 7만2979대로 늘었다. 통행료는 개통 당시 1000원에서 두차례 인상돼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편도)으로 올랐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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