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추진

김재경 2021. 10. 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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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항목과 한도가 상향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속초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감염병사망(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보장 항목과 한도를 상향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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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전경 사진/더팩트DB

재난·안전사고 시 최대 2000만 원 보상

[더팩트ㅣ속초= 김재경기자] 속초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항목과 한도가 상향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속초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감염병사망(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보장 항목과 한도를 상향해 운영한다.

속초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시가 일괄 납부한다.

보장 항목은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한 자연재해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사태 대중교통 강도 익사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범죄 상해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감염병 사망 등으로 보상금음 최대 2000만 원 한도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보상은 담보할 수 없고 청구 시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기본증명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며 "사고를 당하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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