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역화폐 '깡' 부정·불법행위 집중 단속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2021. 10. 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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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나주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해 차액을 챙기는 '깡'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응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나주시는 이번 단속 활동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 업체 26개소 중 6개소를 현장 점검했으며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가맹점 20개소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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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한업종 상품권 수취..타인 명의 상품권 구매 환전 행위 단속
나주시 ‘지역화폐 깡’ 부정·불법행위 집중 단속

전남 나주시가 나주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해 차액을 챙기는 '깡'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오는 29일까지 실시이다. 단속은 지역화폐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과 주민신고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 후 대상 점포를 방문,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 행위 등이다. 또,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응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나주시는 이번 단속 활동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 업체 26개소 중 6개소를 현장 점검했으며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가맹점 20개소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로 의뢰해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나주사랑상품권 구매 시 10%할인제도는 국·도비 등 지원예산 소진에 따라 올해 판매누적액 863억원을 끝으로 종료된다. 이후부터는 5% 할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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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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