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투자하면 큰 돈 벌어"..가상자산 투자 유도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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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등 가상자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A씨(50대) 등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코인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38명으로부터 6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추가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등 투자사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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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코인 등 가상자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A씨(50대) 등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코인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38명으로부터 6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4~5월 한 달간 가상자산 투자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해당 사이트를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파는데 투자하면 15~20%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SNS를 이용해 국내 코인가격과 해외 코인가격에서 벌어지는 차이를 이용한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서울 강남에 오프라인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추정하는 피해금액은 22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대표 A씨와 모집책, 관리책을 구속하는 한편 태국 등에서 서버로 사이트를 운영한 공범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추가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등 투자사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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