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호흡기 감염병 최소화..질병청 '슬기로운 환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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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추워진 날씨에 실내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더 확산할 우려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27일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의한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에서 환기 지침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침을 보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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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부쩍 추워진 날씨에 실내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더 확산할 우려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27일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의한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질병청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발주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연구 결과 10분씩 하루 3회 이상 자연환기를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서 환기설비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와 공기전파 감염 위험이 3분의 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확진자가 밀폐된 환경에 체류하는 경우 공기 중에 장시간 생존할 수 있어 환기량을 늘려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건물 유형과 환기 설비 유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환기 지침과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창문을 통해 자연환기를 할 때는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모두 개방하고,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환기 설비를 갖추지 못한 건물은 선풍기를 통해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병원에서 환기 설비를 이용할 때는 내부 순환 방식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외부 공기 도입량을 최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이나 사무소 건물에서는 역류방지 댐퍼(진동을 완화해주는 장치)가 있는 배기 팬을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건물 내에서 주방 후드를 가동해야 할 때는 자연환기를 병행해야 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에서 환기 지침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침을 보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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