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호흡기 감염병 최소화..질병청 '슬기로운 환기지침'

박규리 2021. 10. 27.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실내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더 확산할 우려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27일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의한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에서 환기 지침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침을 보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부쩍 추워진 날씨에 실내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더 확산할 우려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27일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의한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질병청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발주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연구 결과 10분씩 하루 3회 이상 자연환기를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서 환기설비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와 공기전파 감염 위험이 3분의 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확진자가 밀폐된 환경에 체류하는 경우 공기 중에 장시간 생존할 수 있어 환기량을 늘려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건물 유형과 환기 설비 유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환기 지침과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창문을 통해 자연환기를 할 때는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모두 개방하고,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환기 설비를 갖추지 못한 건물은 선풍기를 통해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병원에서 환기 설비를 이용할 때는 내부 순환 방식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외부 공기 도입량을 최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이나 사무소 건물에서는 역류방지 댐퍼(진동을 완화해주는 장치)가 있는 배기 팬을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건물 내에서 주방 후드를 가동해야 할 때는 자연환기를 병행해야 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에서 환기 지침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침을 보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urious@yna.co.kr

☞ 박군 측, 성추행 의혹 글에 "사실무근…작성자 고소"
☞ 노태우 사망, 기묘한 우연…박정희 前대통령과 같은날 떠나
☞ 노태우 前대통령 부고 소식에 전두환 前대통령 반응은…
☞  북한판 송혜교·전지현?? 北 최고 인기 여배우는?!
☞ 여순경, 술 마신 뒤 오토바이 타고 상관 집 찾아가 돌 던져
☞ 법정서 야옹야옹 울부짖은 '고양이맨' 살인범 결국
☞ 산은 산인데 악취만 진동...우리나라도 있다?
☞ 英왕실마차 타고 버킹엄궁에 나타난 한국의 '김선비'
☞ 뜯지도 않았는데…중국 생수에서 구더기 둥둥
☞ 질병청도 놀란 백신 4번 맞은 남성…어떻게 가능했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