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광주 총파업대회' 연 노조간부 2명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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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제한 방역지침을 어기고 광주 도심에서 10·20 총파업 대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찰이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10·20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광주본부 간부 2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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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집회·시위법 적용 여부 검토…감염병예방법 고발도 예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제한 방역지침을 어기고 광주 도심에서 10·20 총파업 대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찰이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10·20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광주본부 간부 2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방역당국과 경찰의 해산 요청을 무릅쓰고 수천여 명이 모인 도심 대규모 집회 개최를 강행했다.
경찰은 출석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집회 당시 촬영한 채증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아 조사 대상자가 늘 수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방역당국도 집회 주최 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집합 금지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최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집회 참석자 대부분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1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불평등 타파와 평등 사회로의 대전환' 10·20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면서 20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여 동안 광주시청 일대 도심에서 집회·도보행진을 벌였다.
주최측 추산 조합원 3000여 명이 모였으나, 당시 경찰은 집합 인원을 1500여 명 수준으로 잠정 집계했다.
집회 개최 당시 광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내려져 있어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9명까지만 모여 집회·시위를 열 수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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