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60톤급 중국어선 나포

정다움 기자 2021. 10. 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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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7시37분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24㎞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60톤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A호를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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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7시37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60톤급 어선을 목포해경이 발견, 정선명령을 하고 있다.(목포해경 제공)2021.10.27/뉴스1 © 뉴스1

(목포=뉴스1) 정다움 기자 =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7시37분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24㎞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60톤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순찰 도중 A호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했고, 해당 어선에 접근해 즉각 정선을 명령했다. 하지만 A호는 이를 무시한 채 선미 측에 매달아 놓은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했고, 해경은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추격 끝에 A호를 붙잡았다.

해경은 A호를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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