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없으니 나가라' 무시하고 펜션 침입한 등산객 벌금
유재형 2021. 10. 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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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등산을 위해 남의 사유지를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펜션에서 '길이 없으니 나가라'는 펜션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등반을 위해 펜션 내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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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등산을 위해 남의 사유지를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펜션에서 '길이 없으니 나가라'는 펜션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등반을 위해 펜션 내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등산객이 통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펜션 내 부지 약 100~200m를 무단으로 통행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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