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없으니 나가라' 무시하고 펜션 침입한 등산객 벌금

유재형 2021. 10. 27.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등산을 위해 남의 사유지를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펜션에서 '길이 없으니 나가라'는 펜션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등반을 위해 펜션 내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등산을 위해 남의 사유지를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펜션에서 '길이 없으니 나가라'는 펜션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등반을 위해 펜션 내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등산객이 통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펜션 내 부지 약 100~200m를 무단으로 통행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