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인중개사 무자격·무등록자 불법 중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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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토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읍면 지역의 일반 주민 등 공인중개사 무자격 및 중개업 무등록자가 중개행위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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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적발 시 최대 3년 징역 및 3천만원 벌금
[서산=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서산시가 토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읍면 지역의 일반 주민 등 공인중개사 무자격 및 중개업 무등록자가 중개행위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토지를 외지인에게 소개하거나 자격이 없는 부동산업 관계자가 상담 후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종종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는 토지 소유권 확인, 등기부상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정확한 권리 분석을 받을 수 없고 거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시는 피해방지 대책으로 올해 말까지를 토지불법중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타대리인 실거래 신고 토지를 정밀 분석해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 확인은 서산시 토지정보과로 하면 되며,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신고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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