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시, 폐지류 수집 희망자 사전등록 등

강경태 2021. 10. 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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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폐지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재활용품(폐지류) 수집 장려금을 지원하고, 수집 희망자를 사전 등록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폐지류 수집자 사전등록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19세 이상으로 제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와 자생단체 등이다.

사전등록을 희망하는 수집자는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제주시 생활환경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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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폐지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재활용품(폐지류) 수집 장려금을 지원하고, 수집 희망자를 사전 등록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폐지류 수집자 사전등록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19세 이상으로 제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와 자생단체 등이다.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신고자(가족 포함) 및 소속 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등록을 희망하는 수집자는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제주시 생활환경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된 수집자는 오는 12월17일까지 수집한 폐지류를 제주시가 지정한 매입업체로 반입하고, 실적 확인을 통해 1㎏당 20원을 지원받게 된다.

◇제주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장방문 대면 점검을 최소화하고, 첨단과학장비(이동측정차량 및 드론)를 활용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으로 사업장 일대를 순찰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을 확인하고, 부적정 운영 의심사업장을 방문해 방지시설 운영 상태와 운영일지 작성,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여부를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관련 법규 개정사항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처리해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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