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가 위협' 비상품 유통, 자치경찰 22건·도 3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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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제주도자치경찰단이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에 이은 것으로, 본격적인 감귤출하 시기가 되면서 불법적인 비상품 유통행위도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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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본격적인 감귤출하 시기되면서 '기승'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제주도자치경찰단이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에 이은 것으로, 본격적인 감귤출하 시기가 되면서 불법적인 비상품 유통행위도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11월부터 감귤가격 안정 시까지 자치경찰단을 비롯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등과 함께 소비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차 특별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도 점검반이 적발한 사례는 기준당도(10브릭스)에 미달하는 비상품 소과 유통 18건, 일부 중결점과와 대과 유통 등 18건이다.
도는 적발된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감귤은 폐기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제값받기를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유통관리가 중요하다”며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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