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명령 무시 도주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박상수 2021. 10. 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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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26일 오전 7시37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24㎞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나포한 A호를 이날 오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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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26일 오전 7시37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24㎞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한 혐의다.
A호는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한채 선미 측에 매달아 놓은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하다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추격에 나선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나포한 A호를 이날 오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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