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경찰의 증거영상 수집은 위법" 불법 환전 게임장 업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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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위법 증거영상을 수집한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경찰이 A씨 검거를 위해 게임장 내부에서 촬영한 증거 영상이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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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 없어"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위법 증거영상을 수집한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게임물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고, 점수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경찰이 A씨 검거를 위해 게임장 내부에서 촬영한 증거 영상이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닌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
당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해 내부 모습과 피고인의 환전행위를 촬영했다.
하지만 이 동영상 촬영은 영장 없이 이뤄졌고, 촬영 직후에도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어 촬영됐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경찰이 수사를 계획하거나 비밀리에 촬영할 소형카메라를 준비해 비공개된 장소에 들어가 촬영한 이상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계획된 수사에는 영장주의 원칙을 관철해 영장 청구권자인 검사와 발부권자인 판사의 사전 또는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남 부장판사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1차적 증거(동영상)를 기초로 확보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경찰은 동영상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압수물을 촬영했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며 "이 증거들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과 관련 없는 증거인 사업자 등록증과 부동산 계약서, 수사보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환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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