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까지'..완도해경, 50대 선장 적발

조근영 2021. 10. 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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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완도군 화흥포 남쪽 약 1km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배를 운항한 9.77t 양식장관리선 A호 선장(50)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5분께 화흥포 남쪽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을 현장으로 보냈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265%로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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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완도군 화흥포 남쪽 약 1km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배를 운항한 9.77t 양식장관리선 A호 선장(50)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5분께 화흥포 남쪽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을 현장으로 보냈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265%로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했다.

선장은 당일 오전 8시 자택에서 소주 반병 이상을 마시고 완도군 정도리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선장은 무면허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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