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재난지원금 제외 시민 '11월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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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27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 시민에게 지급하는 '천안시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에서 11월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중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시민이다.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천안사랑카드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날 지원금을 천안사랑카드에 충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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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천안시는 27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 시민에게 지급하는 '천안시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에서 11월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인구 68만4048명의 16.9%인 10만4565명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4293명으로 총 10만8858명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상생지원금은 정부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나, 건강보험 납부액과 부양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중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시민이다.
대상자 여부는 11월 1일부터 천안사랑카드 누리집(ok.konacard.co.kr/44130/1)에서 조회할 수 있다.
내국인 대상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한 가지 방식을 택해 신청할 수 있다.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천안사랑카드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날 지원금을 천안사랑카드에 충전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8일부터 2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외국인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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