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사민정, 필수노동자 권익보호에 '맞손'
경기=김동우 기자 2021. 10. 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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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도내 노사민정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는 지난 7~15일 진행된 '2021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서면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필수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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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도내 노사민정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는 지난 7~15일 진행된 ‘2021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서면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필수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노동권 보호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들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도는 관계 법령 및 정책의 선제적 제정·지원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필수노동자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동자·업종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는 필수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협조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고용노동지청은 필수노동자 노동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필수노동자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수립에 적극 힘쓰기로 약속했다.
한편, 이번 노사민정협의회 서면 협의에서는 ‘경기도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인채 채용을 위한 협약’도 함께 체결했다.
협약기관으로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창의융합형 지역 인재의 양성 및 채용 활성화와 이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일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 개발지원, 직업훈련과정 확대, 창의융합형 지역인재의 구직활동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향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기관별 협약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이번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노사민정 관련 기관들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필수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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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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