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배추김치 안전업소 2곳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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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1단계를 추진해 2개소에 대해 최초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이 중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하이아오테 ▲리니아진 2곳으로 이들에게 지난달 20일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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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1단계를 추진해 2개소에 대해 최초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수입 배추 김치 의무적용은 지난달부터 시작됐으며 재작년 기준 배추김치 수입량 1만톤 이상인 해외제조업소 중 5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중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하이아오테 ▲리니아진 2곳으로 이들에게 지난달 20일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했다. 이 두 곳은 중국 산동성 소재의 업체로 올해 1~9월 기준 국내 김치 수입량 1,2위에 해당된다.
1단계 신청을 했던 나머지 3곳은 일부 항목이 미비하여 보완을 통보했고, 보완사항이 개선되면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안전관리인증의 유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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