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기관장 재량 특채' 규정 삭제 권고

곽상은 기자 2021. 10. 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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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구체적인 채용 방법이나 절차가 없는 기관장 재량 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 중 일부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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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구체적인 채용 방법이나 절차가 없는 기관장 재량 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규정이 직무 전문성을 저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채용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채용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했습니다.

또 이번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 중 일부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밖에도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정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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