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세관청, 체납자 최저생계비까지 추심은 부당"

박혜연 기자 입력 2021. 10. 27. 09:07 수정 2021. 10. 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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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예금 계좌를 압류할 때 최저생계비까지 추심한 것은 부당하니 환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27일 체납자로부터 압류 당시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인 잔액 120만원까지 추심한 것을 환급하라고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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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체납자 예금계좌서 잔액 없이 모두 추심
최저생계목적의 일정금액 미만은 압류금지 대상
© News1 DB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예금 계좌를 압류할 때 최저생계비까지 추심한 것은 부당하니 환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27일 체납자로부터 압류 당시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인 잔액 120만원까지 추심한 것을 환급하라고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관할 세관장은 A씨가 사업체를 운영하며 관세 3억원가량을 체납하자 A씨의 예금 계좌를 압류했다. 세관장은 압류한 A씨 예금 계좌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을 추심했다.

A씨는 최저생계 목적의 압류금지 대상인 120만원까지 해당 세관장이 전부 추심하자 금액을 환급해달라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일정 금액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185만원이 기준이다.

권익위는 Δ세관장이 예금 계좌를 압류한 후 추심하면서 압류금지 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은행 계좌 잔액을 확인하지 않았고 Δ최저생계목적 압류금지 재산은 추심할 수 없는데도 잔액 전부를 추심한 점 등을 지적하며 세관장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엄정해야 하지만 생계를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따뜻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며 "과세관청이 살피지 못한 부분을 세밀히 보고 부당한 처분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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