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부당' 판결 확정..군, 항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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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한 고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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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육군, 항소 시한까지 항소장 제출 안 해…법무부 항소 포기 지휘
성전환 수술 등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반영한 듯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성전환 수술한 고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 측인 육군참모총장이 항소 시한인 지난 26일까지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고 측 승소로 종결됐다.
육군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했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른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는 복무 및 전역과 관련, 성전환 수술 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첫 판례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법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며 “변 전 하사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소송수계에 대해서는 “군인으로서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적법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더 적절해 소송수계 하는 것이 적법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남성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휴가를 받은 뒤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군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대전지법에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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