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안동도시개발사업, 무더기 공무원 징계에도 특혜논란 계속..허성곤 김해시장 책임론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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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담당 공무원의 무더기 징계에도 불구하고 특혜논란이 계속되면서 허성곤 김해시장의 책임론도 거론된다.
27일 김해시의회 엄정 시의원은 "그 동안 수차례 안동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들은 척도 안한다."면서 "결국 감사원의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약 2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나 개발이익 환수는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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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해시의회 엄정 시의원은 “그 동안 수차례 안동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들은 척도 안한다.”면서 “결국 감사원의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약 2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나 개발이익 환수는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이런 큰 문제를 과연 담당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허성곤 시장이 책임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도로부지, 용적률 등의 문제점를 제기했다.
엄 의원은 “더 많은 공동주택용지와 일반상업용지 확보를 위해 현재 사용중인 김해시 소유의 도로(신어천 서편도로)가 사업부지에 편입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입됐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에 의하면 김해시가 사업부지 내 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업부지에 편입시켰으며, 이후 시행사가 해당 도로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돌려놨다.
엄 의원은 “기존의 도로를 구역에 포함시켰다가 중토위 경고안의 조치계획으로 다시 제외시키면서 도로를 개설 한 것처럼 위장했다.”면서 “한마디로 사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부지가 감소했다면 공동주택용지와 일반상업용지도 줄어든 만큼 감소해야 했는데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면서 “이 또한 엄청난 의혹이며 왜 이런 일을 묵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용적률 부과와 일반상업용지 과다적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엄 의원에 의하면 2종3종 일반주거용지 용적률은 약200%정도이고 상업시설은 약 3%정도인데,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용지용적률 400%, 일반상업용지 18.2% 용적률 900%이다. 이로 인해 47층 145m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엄 의원은 “2002년 중국민항기가 돛대산 표고 200m지점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은 머리위에 폭탄을 이고 사는 격이다”고 했다.
이같은 엄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해시는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해시는 서편도로는 조기에 사업을 준공하고 개통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에서 분리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당초 계획과 면적 등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특혜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용적률 과다부과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으로 90년 이후 안동공단과 주거지역의 혼재로 인한 많은 폐해와 슬럼화 된 김해시 동부지역의 정비로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의 발전으로 인한 공익이 더 크므로 특혜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높이 대해서 시는 항공기 안전을 고려해 부산항공청과 공군제5전술비행단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현재의 높이가 항공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아파트 높이가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의 20%를 부과할 수 있으며, 향후 개발이익 사회환원 차원에서 공공시설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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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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