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주 부산서 신고 30건..3명 입건

백창훈 기자 2021. 10. 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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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 만에 부산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관련 신고가 총 30건 접수됐고, 이 중 3건을 입건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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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 만에 부산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관련 신고가 총 30건 접수됐고, 이 중 3건을 입건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입건됐다.

지난 23일에는 과거 함께 일했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전화, 욕설 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50대 남성 C씨가 입건됐다.

또 지난 26일 수개월 전 이별을 통보한 D씨 직장에 찾아가 지속해서 행패를 부리고, D씨 집 안까지 침입한 혐의로 40대 여성 E씨가 입건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뜻한다.

경찰은 스토킹행위 발생 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hun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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