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증명서로 면세유 26만L 공급받은 낚시어선 업자 2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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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허위 수산물거래 실적 증명서를 이용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포항과 경주지역 낚시 어선업자 24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현행법상 어선은 허가 받은 어업 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수협이 실제 조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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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허위 수산물거래 실적 증명서를 이용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포항과 경주지역 낚시 어선업자 24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했다.
27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 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마치 수산물을 직접 잡은 것처럼 계산서를 허위로 만들어 수협에 제출한 혐의다.
이들은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26만1100ℓ, 시가 약 3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현행법상 어선은 허가 받은 어업 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수협이 실제 조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범죄행위이므로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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