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 확정

임용우 기자 2021. 10. 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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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육군참모총장(피고)은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이던 전날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시한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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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항소 시한까지 항소장 제출 안해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육군참모총장(피고)은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이던 전날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지난 22일 법무부의 변 전 하사 사건 관련 '항소 포기' 지휘를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7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시한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성이 아닌 수술 후 여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군인사법이 정하는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경우 현역복무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군의 특수성과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차원에서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여지를 뒀다.

변 전 하사는 2017년 3월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돼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19년 휴가기간에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왔다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1월 전역했다.

육군본부 인사소청 역시 기각되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3일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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