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올리라는 경찰에 욕설 퍼붓고 폭행 휘두른 만취 50대 집유

이종재 기자 2021. 10. 2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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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며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바지 지퍼를 올리라는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올해 5월22일 오후 8시48분쯤 '성기를 꺼내놓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바지 지퍼를 올리라는 권유를 받고 화가 나 "넌 또 뭐야 이 XX야"라고 욕설하면서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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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며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바지 지퍼를 올리라는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22일 오후 8시48분쯤 ‘성기를 꺼내놓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바지 지퍼를 올리라는 권유를 받고 화가 나 “넌 또 뭐야 이 XX야”라고 욕설하면서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에 불응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력관련 전과가 1회 있으나 22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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