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대화 몰래 녹음..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50대 '징역형 집유'

김현주 2021. 10. 2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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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의심해 남편과 성명불상 여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종로구의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 B씨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비롯, 약 1년 전부터 3회에 걸쳐 B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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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횟수 3회에 이르는 점 등 죄질 가볍지 않다"
불륜을 의심해 남편과 성명불상 여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종로구의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 B씨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비롯, 약 1년 전부터 3회에 걸쳐 B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 녹취록을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공개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같은해 8월15일 B씨에게 녹음 사실을 들키고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B씨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손과 등을 할퀴는 등 B씨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가려하자 이에 대항해 한 행위"라며 정당방위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 주거에 몰래 들어와 피해자와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다 적발돼 휴대폰을 빼앗긴 게 이 사건의 발단"이라며 "A씨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B씨와 상대 여성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B씨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범행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에 대해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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