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발주 공사 대금 하청업체에 직접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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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주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청의 체불이나 갑질 등이 획기적으로 줄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발주자인 서울시가 공사 계약 시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과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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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체불·갑질 등 획기적으로 줄 듯
합의서 의무 제출 계약 조건에 명시 계획
선지급금 지급도 직불제로 간주하기로
내년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주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청의 체불이나 갑질 등이 획기적으로 줄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발주자인 서울시가 공사 계약 시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과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간접 지불 방식 탓에 임금 등 대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청업체에 지불하면 체불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63%인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시는 관련 규정을 신설해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 조건에 명시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지급도 직불제로 간주하기로 했다. 선지급금 지급은 건설업자가 미리 하청업체에 대금(기성금)을 지불한 뒤 발주자에게 사후 청구해 받는 방식으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에 발주자가 하청업체에도 선급금을 지불하는 기능이 추가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시스템에서 발주자는 착공 전 선급금을 수급인(건설업자)에게만 지불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로 하도급 업체들의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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