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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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여권 인사 고발 사주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어젯(26일)밤 늦게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손 검사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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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여권 인사 고발 사주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어젯(26일)밤 늦게 기각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첫 소식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손 검사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손 검사가 진술"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준성/검사 :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만, 이후 손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출범 후 처음으로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공수처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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