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준성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상당성 모두 부족"
박태인 기자 2021. 10. 26. 23:20
공수처 "아쉽지만, 법원 판단 존중"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26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수사 상황에서) 손 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손 검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던 공수처는 손 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수처 출석을 미루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 검사 측은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어 출석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손준성 영장심사 때 "윤석열 위해 일한 적 없어, 가고 싶어서 간 자리 아냐"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묶였다…법원, 계좌 동결
- '사실상 인재' 인정한 KT, '먹통' 피해보상 하겠다지만…
- [캠프나우] 윤석열 "문 대통령·이재명 잘못된 만남"
- 주택담보대출 더 조인다…"현금부자만 집 사라는 거냐"
- 민주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사퇴…추미애 "지지 표명에 감사"
- 1년째 오르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역대 최고가 84%까지 회복
- 바이든 "하마스가 인질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 가능"
- 민주당 "윤 대통령, 멍게 앞서 소주 생각부터…민생 행보 공허"
- 국민의힘, 비대위원에 엄태영·유상범·김용태·전주혜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