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준성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상당성 모두 부족"

박태인 기자 2021. 10. 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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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아쉽지만, 법원 판단 존중"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26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수사 상황에서) 손 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손 검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던 공수처는 손 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수처 출석을 미루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 검사 측은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어 출석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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