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 부족"..'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기각[종합]

2021. 10. 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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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하려다 '공식 1호 청구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그런데 법원이 현재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한 판단이었다는 점만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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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 단계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부족"
"수사 경과 비춰 증거인멸·도망우려 없어"
대면조사 없이 청구된 구속영장 결국 기각
무리한 청구 비판 일 듯..향후 조사 난항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하려다 ‘공식 1호 청구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장심사의 핵심은 손 검사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였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요건으로 한다. 유죄를 입증할 정도까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하고, 이에 더해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야 영장이 발부된다. 때문에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청구된 구속영장을 두고 법원이 이 요건을 모두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었다.

그런데 법원이 현재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한 판단이었다는 점만 강조됐다. ‘인권 수사 기관’을 자처하며 출범했는데도 조사 불응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 셈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오후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향후 손 검사는 물론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또 다른 핵심 관계자 조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 사건의 수사 시한을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11월초로 보고 있는데 결국 수사 계획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사건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소환 조사 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게 됐다.

공수처는 법원의 영장심사 판단이 나온 직후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공수처는 지난주 토요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없었지만,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언론 공지에 체포영장 청구 사실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 ‘체포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언론 보도로 구속영장 청구 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당시 법원이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단정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로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공정한 방향이라 판단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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