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기준 대출규제 강화,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급하다

2021. 10. 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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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DSR 한도 규제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소득기준 대출규제를 강화해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돈을 빌리는 관행을 만들자는 게 목표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DSR 관리기준을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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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기준을 담보·보증력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DSR 한도 규제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 40%가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제2금융권 DSR 기준은 60%에서 50%로 강화되며, 카드론 등 단기대출상품도 DSR 산정에 포함된다. 대출 창구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소득기준 대출규제를 강화해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돈을 빌리는 관행을 만들자는 게 목표다. 이미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며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 확장 국면이 상당 기간 전개돼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이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말 87.3%에서 지난 6월 말 104.2%로 치솟았다.

정부는 전세대출,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등을 DSR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민층과 젊은층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들은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도 커질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DSR 관리기준을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영세자영업자와 중·저 신용자의 경우 급전 융통이 어려워지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환능력 위주 대출이 ‘금융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득기준으로 대출을 막으면 저소득층만 힘들어진다. 대출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융당국은 젊은층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한도나 전세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강구한다지만 이 정도에 그쳐선 안 될 일이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목표는 인플레이션과 대출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실현될지 의문시된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보다 치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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