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일정 고려"한다며 사법절차까지 무시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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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그제 밝혔다.
지난 20일 손 검사의 조사 불응을 이유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조사에 불응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하자 사흘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런 형사사법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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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런 형사사법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뒀다. 사전구속영장 청구사실도 25일에야 손 검사에게 통보했다. 공수처는 논란이 일자 신속한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보면 ‘이해 불가’다. 손 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이미 “그간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출두를 못했다”며 11월2일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가 무슨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총선후보)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보낸 고발장과 텔레그램 사진파일 등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다. 고발사주 의혹의 출발점으로 보는 손 검사에게 당시 전후 상황과 텔레그램 메시지 속 ‘손준성 보냄’ 문구의 진위만 확인하면 되는 셈이다.
공수처는 “대선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문자메시지도 손 검사에게 보냈다고 한다. 공수처가 대선 야당 경선을 의식했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누구라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될 것이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독립성이 생명이다. 원칙대로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그 진실을 국민 앞에 내놓으면 될 일이다.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얻은 수사 결과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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