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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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조직적으로 사주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방금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세웠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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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조직적으로 사주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방금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세웠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신병을 확보한 다음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단 계획이었는데, 일단은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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