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필요성·상당성 부족"

방영덕 2021. 10. 26. 22: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서 키맨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게 이유였다.

법원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당시 후배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한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정에서 손 검사와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원이 이날 손 검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공수처로서는 출범 후 처음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