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 "필요성·상당성 부족"

유진우 기자 2021. 10. 2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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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의혹 관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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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상황에서 피의자 소환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 청구는 공수처 출범 이후 ‘1호 구속영장 청구’라 공수처로서는 자존심을 구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세창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작년 4월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국민의힘 의원)가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손 검사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있으면서 담당관실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과 관련 정보 수집을 시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이달 4일부터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말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한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수처 수사팀과 대면한 손 검사와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선임을 위해 출석 일자를 늦췄을 뿐, 내달 출석 일자를 확정 통보했음에도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이 손 검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 청구라는 이례적인 공수처의 승부수는 무리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공수처로서는 출범 후 처음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의 예봉이 꺾인 셈이 됐다.

무엇보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공수처로서는 수사의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의혹 관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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