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살인 피해 유족, 국가에 배상 소송

보도국 2021. 10. 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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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는 안 씨의 범행으로 어머니와 딸을 잃은 A씨와 흉기에 찔렸던 A씨의 아내 등 2명이며,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은 안 씨가 평소 여러 차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지만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참사로 이어졌다며, "사법부만이라도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선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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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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