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유언엔 "장례 검소하게".. 국가장 여부는 文대통령이 결정

조의준 기자 2021. 10. 26. 22: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1932~2021]
빈소는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조문
유족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 협의"

노태우 전 대통령은 26일 유족들을 통해 공개한 유언에서 자신의 과오를 사과하고 장례를 검소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장례 형태와 장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빈소는 27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다. 조문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대구 노태우 생가 찾은 시민들 -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26일 오후 시민들이 대구 동구 신용동에 있는 노 전 대통령 생가 앞 기념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 전 대통령이 “주어진 운명을 겸허하게 그대로 받아들여, 위대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다”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노 전 대통령이 “장례는 국법에 따라 최대한 검소하게 해주시길 바라셨다”고 했다. 유족들은 “장례 절차는 정부와 협의 중이며 장지는 이런 뜻을 받들어 재임 시에 조성한 통일 동산이 있는 파주로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유족 측이 ‘검소한 장례’를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화장하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만 남기라”고 유언했지만, 국민장을 치렀고 봉하마을에 묘소가 만들어졌다.

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내란죄’로 처벌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전직 대통령을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지만,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이 “검소한 장례”와 장지로 국립묘지가 아닌 파주의 통일동산을 꼽은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자칫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를 두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유족이 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만 한다면 과거 다른 대통령들처럼 국가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실장은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선 “그 문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