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 피해자 국가손해배상 소송 추진
[KBS 창원] [앵커]
2019년 일어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이른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2년이 넘도록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피해자인 부부가 국가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4월 진주에서 일어난 안인득 사건.
조현병 환자인 안 씨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2년이 넘은 아직도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들은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반복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이 나기 전 2018년 9월 첫 신고 이후 8차례나 신고가 반복됐을 때, 한 번이라도 지침에 따른 검토를 했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지침만 내려주고 현장의 문제를 출동 경찰이 온전히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바뀌는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지원/변호사/소송 대리인 : "사실은 많이 경험하고 많이 이해하면 안심이 되거든요 경찰들도. 그러면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교육 훈련이나 이런 거를 사실 수시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소송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법률 검토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안 씨의 형이 검찰과 시청을 전전하며 입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렬/정신장애인가족협회 공보이사 : "소외되고 소홀히 다뤄지고, 그냥 정신, 이게 나오는 순간 아, 이거 가족이 할 일이야. 그래서 마땅히 개입해야 할 국가나 공권력이 자기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소송 대리인은 늦어도 다음 주쯤 소송장을 접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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