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앞두고 음주 운전 기승..경찰 "단속 강화"

송국회 2021. 10. 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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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줄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음주 단속이 줄어들면서 잠잠하던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둠이 깔린 한 상가 도로, 도로를 달리던 검은색 SUV 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잠시 뒤 이 차량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더니, 시장 골목에 세워둔 차량 2대를 또다시 들이받았습니다.

[김용환/최초 신고자 : "비틀비틀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또 급발진한 거죠. 시장 중앙 쪽으로…."]

경찰에 붙잡힌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7%였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SUV 차량이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히면서 차량이 부서지고 차량 파편이 나뒹굽니다.

지난 5일 발생한 이 사고 역시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김순옥/사고 목격자/지난 7일 : "뭐가 꽝 해서 나가니까 사고가 크게 났어요. 택시에서 가스는 새고 있고…."]

한때 주춤했던 음주 운전 사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2019년, 만 5천여 건으로 감소한 음주운전 사고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만 7천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단속이 줄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근/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음주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소문들도 같이 병행되면서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 측면이 있었는데…."]

경찰은 다음 달부터 영업 시간 제한이 완화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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