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문자 외면..20분 만에 찾을 걸 나흘씩 수색
[앵커]
어린이나 치매 노인, 지적장애인 등이 실종되면 이들의 신상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실종경보 문자 시스템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외면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3일 강원도 강릉에서 50대 지적장애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나흘 동안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하자 닷샛날 실종 여성의 신상을 담은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여 분 만에 시민의 제보로 실종 여성을 찾았습니다.
[실종 여성 가족/음성변조 : "가만히 있다가, 경찰이 내가 전화를 하니까, 그걸(문자 발송) 요청을 해달라고 얘기해요."]
경찰이 '실종 경보문자 시스템'을 도입한 건 올해 6월.
하지만, 제도 시행 후 넉 달 동안 전국의 고위험군 실종 신고 14,000여 건 가운데 문자를 발송한 건 198건, 1.3%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인지, 실종사건인지 판단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찬섭/강원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 "행적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만큼 요건 구비 등 철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종사건으로 판단해 문자를 발송한다 해도 보호자의 서명부터 경찰청 본청의 판단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종사건 해결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문자 발송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건수/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 "실종 장소를 많이 벗어날 수 있고, 미제사건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로 지역주민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고위험군 실종 신고는 12만 3천여 건.
이 가운데 대부분은 발생 초기에 해결됐지만 70건은 장기실종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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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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