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경찰 대응 달라졌다..첫 구속 사례도
[앵커]
경범죄로 취급하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죠.
법 시행 뒤 스토킹 피해 신고가 크게 늘었고, 구속된 사람도 처음 나왔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젯밤(25일) 11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경찰은 62살 남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전에 사귀던 50대 여성입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 집으로 찾아와 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스토킹의 '반복성'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체포되기 1시간 반 전에도 여성의 집 앞에서 난동을 피워 이미 경찰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여성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문자나 전화로 계속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100 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주환/서울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 응급조치를 하는데,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초기 단계에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첫 구속 사례도 나왔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신변 비관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고 여성의 새 직장을 찾아가 주변을 서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닷새 동안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530건으로, 하루 평균 백 건이 넘습니다.
법 시행 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 제작: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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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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