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위장사업장 '백태'

조선우 2021. 10. 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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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고용하는 이른바 '위장사업장'이 전북에 스무 곳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 소득세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로 위장해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수당 지급을 피해 가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조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써야 하는 근로계약서.

그런데 전주의 한 콜센터 업체는 노동자에게 사업 소득세 3.3%를 떼는 내용의 위촉 계약서를 쓰게 해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일을 시켰습니다.

한 숙박시설 업주는 노동자 스스로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위장사업장'들입니다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사업주의 일방적인 조치로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즉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게 되면 사실상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휴일이나 시간 외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 수당과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전북의 위장사업장은 지난달 노동자들의 신고로 26곳이 확인됐는데,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뤄지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수/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 그에 대한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장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할 주체도 명확지 않습니다.

당장 생계를 잇기 위해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노동자들.

정당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리 강화와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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