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토위, 대전 복용초 부지 수용 '조건부 승인'

최선중 2021. 10. 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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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 도안신도시 복용초등학교 건립 지연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 나왔습니다.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최근 심의회에서, '조건부 동의'로 학교 수용을 허용하면서 현재 해당 부지가 학교설립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중복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대전시와 사업주체간 소송이 끝난 뒤 수용 계획을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또 행정절차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에 대한 심의를 다시 신청하라고 해 복용초 입주 지연과 학부모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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