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받을 수 있을까"..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가능하다.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에 2조4000억원…식당·카페가 74%
전체 지급액은 2조4000억원으로, 1곳당 평균 3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 대상은 62만곳이며 지급액은 1조8000억원이다. 정부가 미리 계산해놓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할 경우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곳으로 73.6%를 차지하고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체 보상 규모는 2조4000억원 정도다.
◆ 내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신청...첫 나흘간은 '홀짝제'로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첫째날과 셋째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째날과 넷째날엔 짝수인 사업자가, 그 이후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속보상은 다음 달 3일부터, 확인보상은 10일부터 할 수 있다.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7일 오전 8시 문을 여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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