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검단 신도시' 될라..복천고분 재개발 재심의

김아르내 2021. 10. 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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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KBS가 보도한 국가사적 제273호 복천고분 주변의 고층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경관심의를 통과시킨 부산시가 이 안건을 재심의하기 위해 내일, 도시계획심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부산시가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사적 제273호인 복천고분.

주위에 동래읍성을 포함해 부산시 지정 문화재 14곳이 몰려있습니다.

문화재 경관 보존구역으로 해발 최고 50m 이상 건물을 올리지 못하지만, 문화재청은 복천고분 100m 인근에 배 가까이 높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조건에 따라 200m 바깥의 구역은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를 받게 했지만, 1년 넘게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경관심의를 먼저 통과시킨 부산시가 내일,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심의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7구역의 아파트 층수와 녹지 조성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심의 일정이 예고되자, 시민사회단체와 역사학계는 전격 상정으로 날치기 처리가 우려된다며, 복산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상현/부산경남사학회 : "현재의 층수가 불법적인 문화재 심의를 통해 과도하게 확보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층 낮춘다 해서 유적환경 훼손행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부산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한 상황입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생긴 회의록 조작 의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녹취 보존 기한 등을 정한 조례안 발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부민/부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무리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주민들에게 최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복산 1구역에 대한 허가무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일부 아파트 건설이 뒤늦게 중단된 인천 검단신도시처럼 입주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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