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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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사망하면서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제5조는 전직 대통령을 국립묘지(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면 장례위 결정을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여지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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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제5조는 전직 대통령을 국립묘지(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 제87~90조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내란죄로 1996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1997년 12월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나면서 복권됐으나 기존 전과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장으로 결정되면 국가장 장례위원회가 묘지 선정과 안장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면 장례위 결정을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여지도 남아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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