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청원 10만명 동의..국회 응답해야"

이강진 2021. 10. 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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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기준 달성..국회 복지위에 회부
간호사들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국회, 국민 목소리에 응답해달라" 촉구
의료연대본부, 법제화 위한 투쟁 예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10만 국민청원 동의 달성 기자회견에서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국회가 되어주십시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이나연 간호사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간호사들이 더는 스러지지 않도록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해달라”며 이 같이 호소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최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정치권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국회를 향해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경오 간호사(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는 “이번 청원이 절실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책임지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빠르게 시행해 잇따른 간호사들의 사직을 막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원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줄이지 않으면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 못 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 청원은 간호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한국의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많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7.9명보다 적은 4.2명(2019년 기준)”이라며 “큰 대학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12∼20명, 요양병원의 경우 40명까지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난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에 간호사들이 계속 떠나면서 결국 면허소지 간호사 중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 인원만이 현재 병원에 남아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간호사 1인이 감당해야 하는 환자 수를 줄이지 않으면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악순환은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7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전날까지 10만명에게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에 제출되는 방식이다. 10만명을 채운 청원은 내용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이번 청원을 주도한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 인력 배치 기준으로 △일반병동, ‘병원 종별과 관계없이 환자 12인당 간호사 1인 이상’(병동 단위 근무조별 간호사 수 최소 2인 이상) △중환자실, ‘환자 2인당 간호사 1인 이상’(중환자실 단위의 근무조별 간호사 수 최소 3인 이상) △수술실, ‘환자 1명당 간호사 2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간호사 정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료연대본부의 주장이다. 

◆소관 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의결까지 이뤄져야…노조 “투쟁 이어가겠다”

청원이 소관위원회로 회부됐다고 해서 바로 처리되거나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위로 회부된 이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향후 복지위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복지위가 이 청원을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이다. 부의 이후 본회의에서 채택돼야 국회 또는 정부에서 청원 내용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청원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0만명 국민의 요구를 모았음에도 국회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서 “이후 간호인력인권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25만 공공운수노조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월 4일 국회 농성, 11월 11일 병원 노동자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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